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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숙박권 의혹 질문에 “그걸 왜 묻나…적절치 못했다면 됐나?”
  • 기사등록 2025-12-23 15:16:05
  • 기사수정 2025-12-23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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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가족과 함께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숙박권 수수 및 이용 시기가 대한항공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과 겹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0만 원 상당 ‘로열 스위트룸’ 투숙…비서관-대한항공 문자 확인

최근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전무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예약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일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 / 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 / 11월 22일~24일 / 객실: 로얄 스위트’라는 내용의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측이 기한이 만료된 초대권의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측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새로 발급된 초대권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기간 김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투숙한 것으로 보이며, 2박 숙박비와 조식 비용, 추가 침대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이용 금액은 약 164만 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 직무 관련성 논란…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문제는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수수하고 이용할 당시의 소속 상임위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위회 소속이었으며, 이후 올해 6월까지는 마일리지 정책 등 항공사 현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임위 소관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그걸 왜 묻나…상처에 소금 뿌리나” 거친 반응

의혹이 확산되자 김 원내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 맞아요. 됐어요?”라고 답하며 자리를 피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김 원내대표가 앞서 한겨레신문에 “의원실로 전달된 숙박권을 보좌진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의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유임 결정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도덕성 리스크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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