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사진=합동취재단)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전날 상정된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이어지며 처리가 지연됐으나, 토론 종결 동의 건이 가결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정확히 24시간 동안 연단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9월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기존 기록을 7시간 가까이 경신한 기록이다.
장 대표는 단상에 ‘헌법학’, ‘자유론’ 등의 서적을 올린 채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수단”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는 최악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선정하도록 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거셌다. 이에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외부 추천위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판부 구성: 서울중앙지법·고법 판사회의가 기준 마련 →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 → 판사회의 의결 → 각급 법원장 임명
주요 특징: 내란 사건 전담 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 원칙적 재판 생중계 조항 포함
삭제 조항: 논란이 됐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및 구속 기간 연장(1년)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법안 부칙에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현재의 1심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 통과가 향후 내란죄 관련 상소심이나 추가 기소 사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위헌적 보복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