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총 7개의 재판 중 검찰이나 특검의 구형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대통령 경호처 사병화… 헌법 질서 심각하게 훼손"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5년):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을 막은 혐의,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시도 (징역 3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2분 국무회의'를 통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허위 사실 공보 지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폐기 (징역 2년): 계엄 해제 후 사후적으로 계엄선포문을 조작해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전례 없는 법질서 유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반성하기보다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점을 실현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6일 첫 선고… '내란 본류' 재판도 속도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비롯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내란 혐의 재판 역시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중순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결심 공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일부가 법적 판단의 분수령을 맞이하면서,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 결과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