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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75년 ‘무소불위’ 군 정보 독점 끝낸다 - -국방부 자문위, 방첩사 폐지 및 기능 분산 권고… 안보수사는 ‘조사본부’로 - -‘국방안보정보원’ 등 신설해 민간 주도 운영… ‘사찰 논란’ 동향조사 전면 폐지
  • 기사등록 2026-01-08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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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전격 해체된다. 1950년 육군특무부대로 출발한 지 75년 만에 한국군 편제에서 단일 보안·방첩 전문 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이하 합동자문위)는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보안 재설계’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화가 위법 초래”… 3대 기능으로 분리 이관

합동자문위는 방첩사가 보유했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등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 권력 독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방첩사가 가졌던 내란·외환·국가보안법 등 10개 분야의 안보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모두 이관된다.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면서 발생했던 폐단을 끊겠다는 취지다.


방첩·방산·대테러 정보 활동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담당한다. 홍현익 합동자문위원장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조사 임무를 수행할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기무사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 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보안사-기무사 거친 ‘무소불위’ 권력 역사 종지부

이번 해체 결정은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와 기무사령부가 걸어온 정치 개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축이었던 보안사는 이후 기무사로 명칭을 바꿨으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끊임없이 해체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지원사로 개편되며 인원이 감축되기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조직과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다시금 위법 논란을 빚으며 결국 ‘해체 후 분산’이라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됐다.


내부 국장급 기구 신설… 연내 개편 완료 목표

합동자문위는 분산된 기관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 보고 의무화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군 방첩과 보안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세부 조직 편성을 마친 뒤,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 및 개편 작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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