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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5년 선고 -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인정”
  • 기사등록 2026-01-16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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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의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자, ‘12·3 불법계엄’ 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사진=채널A유튜브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거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긴급함과 밀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 일부 국무위원만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라도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당시 상황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는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관련 범죄이므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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