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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은 인정.. -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 의결 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 -공직·선거·참사 등 수사 범위서 제외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화”
  • 기사등록 2026-02-05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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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구권’만 인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소청 직접 수사권 ‘제로’…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의 ‘우회적 직접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수청 조직 ‘일원화’… 수사 인력 명칭 ‘수사관’ 통일 

중수청의 조직 구조는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이원화’ 방안 대신 ‘일원화’ 체계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초안은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나누는 형태였으나, 민주당은 조직 내 위화감을 없애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모든 수사 인력의 명칭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신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실무적 방안은 정부가 추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수사 범위 9개에서 6개로 축소… 공무원·선거·참사 제외 

중수청이 담당할 수사 범위는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9개 범죄 유형 중 ▲대형 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등 3가지를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정부 초안에는 9개 범죄가 포함됐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 가지 범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6대 분야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주 중 정부 전달… 입법 절차 속도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번 주 내에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조문 심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이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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