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대학생 자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장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사업 용도가 아닌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 모 씨 역시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SNS에 대출 관련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축소 신고(공시가격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에 대해 하나의 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 의원 측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소원 청구 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며 당선무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