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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수사·기소 완전 분리"... 19일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 -당·정·청 협의안 도출… 중수청·공소청법 '독소조항' 대거 삭제
  • 기사등록 2026-03-17 09:58:04
  • 기사수정 2026-03-17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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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우려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독소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등 당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검찰도 행정 공무원"… 수사 개입 통로 원천 차단

정 대표는 이번 협의안의 핵심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규정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으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등한 지위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회적 수사권' 논란된 중수청법 45조 삭제

구체적인 법안 수정 내용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부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법 제45조(수사 사항 통보 의무 및 입건 요청 권한)는 전부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검찰이 중수청을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부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영장집행 및 청구 지휘권 ▲수사중지·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대거 삭제되어 공소청과 중수청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립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직접 지휘하던 '직무위임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권한을 각 공소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검찰 특유의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과잉 개혁' 경계… 당내 결속 강조

이번 발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당·정 협의안의 처리를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강경파의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며 당내 이견 조율을 당부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에 검찰개혁의 결실을 보게 됐다"며 "당·정·청 사이에 더 이상의 이견은 없으며, 19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해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행안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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