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앞으로 실물 종이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사실을 깜빡 잊더라도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지급 기한 당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다.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한(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당일에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그동안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구매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구매자가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지급 시효 만료 후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많았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만 총 58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대다수가 4등(5만 원)과 5등(5,000원) 소액 당첨금이었다. 복권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액 당첨금까지 구매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복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페이코 앱에 등록했더라도 지급 처리의 기본 원칙은 실물 복권 지참인 만큼,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매 편의와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위치 및 영업 정보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000원 이하 소액 조건(청소년 판매 제한)으로 시범 도입해 판매점 수익 개선을 돕는다.
이외에도 복권 봉투, 현수막, QR코드 화면 등을 활용해 각 지역별 복권기금 사업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며, 다음 달 11일까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도 개최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개편은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인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