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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폐업 정리 돕는다 - 시설개선 최대 250만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원상복구비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4-05-02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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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폐업 정리 돕는다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또는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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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2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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