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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재추진… 감사위원 3%룰 강화, 소액주주 보호 앞당긴다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속도전… 민주당, “이달 내 국회 통과 목표”
  • 기사등록 2025-06-06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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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내 처리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보다 내용과 시행 시점 모두에서 더 강경한 방향으로 보완됐다. 민주당은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주 보호의 법제화를 넘어, 즉시 시행까지"

5일 민주당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재발의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한 ‘더 강한 개정안’”이라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추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2명 이상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현재 사외이사 1명만 별도 선출하던 것을 2~3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

3%룰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3%로 제한.

전자주총 의무화: 일정 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의무화, 이외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로 개최 가능.

시행 시점 대폭 앞당김: 공포 즉시 시행, 단 전자주총 시스템 구축에는 1년 유예.

 

이번 개정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4월 전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감사위원 3%룰은 빠져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당선 직후 “더 강력한 개정안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한 ‘3%룰’과 시행 시점 단축을 추가해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증권가 ‘기대’ vs 재계 ‘우려’… 이해관계자 반응 엇갈려

개정안 추진 소식에 증권가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 충족 등의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이날 1.5% 상승해 11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다.


반면,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추가된 조항 하나하나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 리스크와 경영 위축 우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다음 단계는? 12일 본회의 처리 유력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등)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처리 의지가 강하다”며 “절차상 여야 협의가 필요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도 함께… 이재명 정부 ‘투자자 신뢰 회복’ 전방위 개편 예고

상법 개정과 함께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약 2600개)을 직접 다루는 법으로, 상장폐지 요건,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요건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불공정 거래 근절, 투자자 보호의 3박자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파장… ‘코스피 5000시대’ 열릴까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개혁 상징과제로 부상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K-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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