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제지됐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7.62㎜(일부 보도에서는 60㎜로 표기)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 1발이 발견됐다. 다만 실탄을 장착할 만한 총기류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으로 평소에도 가지고 다녔으며,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출동 경찰에게는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된 실탄의 실물 여부를 감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공(對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