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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1차 지급에 이어 내수 경기 회복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 기준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다.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1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이하 특히 청년·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소비쿠폰 2차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으로 가능하고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며,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조회·이의신청 절차

국민은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또한 혼인, 출생, 세대 변동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기대 효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차 지급은 전체 대상자의 98.9%가 신청해 9조 원이 넘는 규모가 지급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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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2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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