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그는 직접 출석해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이며, 석방 시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심리 일정에 따라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