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아침 자택에 진입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했다.

특검팀은 최근 황 전 총리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수사 집행에도 불응해왔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강제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며 집행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으며 계엄 조치를 지지하는 주장을 올린 바 있다. 이 발언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단순 지지 수준을 넘어 계엄 모의·집행 세력과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법적 구조와 국가 비상권한 체계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단순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인치 장소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압송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포 상태에서 조사 가능한 기간은 48시간으로, 특검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선포 건의, 주요 인사 구금 조치,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