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했다. 김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언급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사진=유튜브갈무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향력이 큰 정치 방송 진행자가 다수가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의 발언은 감동란이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 대변인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하며 나온 것이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두고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다” 등의 욕설과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대변인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이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다”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동란과 박 대변인의 방송 발언을 문제 삼아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진행자도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