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혐의 사건에서 행정부 2인자였던 국무총리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가담…국민적 피해 극심”
조은석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절차에서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 및 폐기,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등을 엄중한 범죄로 평가했다.
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과거 내란보다 더 큰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덕수, “전체 계획 몰랐다…대통령에 재고 요청했다” 주장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재고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실수한 것”이라며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문건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후 조치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했고 이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내란 관련 피고인 중 첫 판결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