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착취 수준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교내봉사 4시간'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가해 학생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JTBC사건반장 갈무리)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운동부 주장인 가해 학생 A군은 지난 1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후배들에게 '왕게임'을 강요하며 벌칙을 빌미로 후배 B군의 신체에 도구를 삽입하고 이를 촬영했다.
이어 4월에도 기숙사에서 마사지를 핑계로 B군의 바지를 벗기고 도구를 삽입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동료 여학생을 시켜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가 있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학폭위는 '왕게임' 당시 상황을 "서로 동의한 게임"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성폭력과 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내봉사 4시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 학생 측은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는데 반성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피해자 모친은 "가해 학생이 최근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하고 실업팀 계약이 예정된 '에이스'라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성범죄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이 안일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재심의 여부와 학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