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재판부 “허위 사실 반복해 공익 해쳐… 반성 없고 도주 우려” 2019년 보석 석방 후 재수감… 보증금 5000만 원 국고 귀속
소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변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보석 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지난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5년 7개월 만의 재수감이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를 조작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나, 태블릿에 저장된 최 씨의 사진,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최 씨가 해당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검증 과정 없이 막연한 추측과 사소한 정황에 기대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며 “이는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아닌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씨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JTBC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6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변 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 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