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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없고 시비만 있을 뿐"… 추미애, 당내 신중론에 '직격탄' - -추미애 "민주당, 너무 쫄아서 훅 가려 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일축
  • 기사등록 2025-12-09 14:20:57
  • 기사수정 2025-12-09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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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일축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당내 일각의 속도 조절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뉴수공장 갈무리)


추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처럼, 이번 법안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란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쫄아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찌감치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릴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수사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해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추 위원장은 판사들의 반발 배경에 대해 "사법개혁 발의안 중 '법원행정처 폐지'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이라며 "법사위 회의에서 폐지를 언급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심 재판부의 재량으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성 지적에는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핵심 내용이 아니니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면서도 야당 일각의 '여야 동수 추천' 제안에 대해서는 "동수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표현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괜히 6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법조·시민단체들조차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추 위원장의 강행 의지가 당내외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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