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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렴도 5년 연속 꼴찌 군산시,또 터진 인허가 특혜 의혹 ‘공익감사’ 예고 - -자연녹지지역 주택 분양 사업 수상한 건폐율 완화,시민단체 특혜 의혹 제기 - -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중여도 끝없이 터지는 군산시 각종 비리 의혹
  • 기사등록 2024-04-16 21:12:09
  • 기사수정 2024-04-17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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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도청에서 군산시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은파테라스 하우스 분양 사업 인허가 시 통합심의 완화 결정은 위법성과 특혜성 의혹이 다분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고 공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문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29.9%로 과도하게 완화해 주었으며 완화 조건부였던 기부채납은 규정의 1/8만 받아 시민의 공익을 훼손하여 업체의 사익을 키워줬다는 것이다.


 

테라스 공동주택 건폐율 완화 전제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6조5항에 의거 모든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과 맞닿아야 하는 구조여야 되나 이사업 설계는 대부분의 세대가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화 전제 조건 위배 이전에‘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채납 면적이 1,700㎡이면 21%가 완화되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0% 가까이 완화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한 면적 1,700㎡보다 8배 더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하기에 이는 특혜성이 다분한 결정이다는 것이다.

 

또한, 기부채납한 공개공지를 보면 마치 시민들을 위한 것처럼 계획되어 있지만, 이는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성보다는 해당 입주민들이 은파호수공원으로 가기 전 이용하는 편의시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북특자도 심의에서조차 위법성이 다분한 건폐율 완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제대로 된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준용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았다며,이에 실망을 금치 못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방식에 적용하는 규정이며,본 사업지는 건축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1항 5호의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신청되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승인은 군산시의 핑계 이고 군산시 건축 조례 제21조 3항‘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와 ‘군산시 건축 조례’에서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임에도 권한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동조하고 조력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비리와 부패가 숨어있으며 이는 반드시 밝혀내어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청렴도 5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군산시는 태양광 비리관련 감사사원 감사 및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현재 군산시장 및 다수의 관계자들이 북부지검 국가 재정 범죄 수사단 수사를 받고 있다./군산=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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