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정면 거부…사법부·청와대 정면충돌
  • 기사등록 2026-09-22 16:22:06
기사수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어 대법원장마저 물러서지 않으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지닌 형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초법적 권한 행사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을 압축·추천하면서 시작됐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제청해 오던 관례와 달리 양측은 적임자를 두고 수개월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후보 추천 209일 만에 사전 합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 제청으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법부의 수장 공백 문제는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이미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려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이번 대치로 인한 대법관 공백 사태와 이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9-22 16:22:0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