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감사원은 6개월 여간 펼친 ‘신재생 에너지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 이후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11월 1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지난 14일 종합 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날 감사원은 신재생 업무와 관련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하며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운영해 이득을 본 공직자와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서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가짜 농업인' 등 8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공직자 240명에게 소속기관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제주지역 토지행정 등을 총괄하는 제주도청 국장이 6개 태양광 설비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를 차용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치·실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태안군은 2021년 7월 위 사업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 거짓된 원상복구 계획을 심의자료를 제출, 심의를 통과한 후ㅠ최종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위 위원회 의결조건과 다르게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하여 위 업체 등에 지목변경(초지→잡종지)에 따른 특혜 등 부여한 전직 산자부 과장 2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 12월 허위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또다시 허위의 ‘재원조달계획서’ 제출로 사업권 양수인가를 취득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2022년 6월 미화 5,000만 달러(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사업권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날 최고의 관심사는 태양광 감사중 유일하게 주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로서 지난 6월 감사 중간 결과 발표시 강임준 시장외 13명,직권남용과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으로 북부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관련 이었다.
▶초미의 관심 ‘군산시 육상태양광 사업’비리
면접에서 4등한 무자격자(안경점 사장) 대표 불법 선임
군산시는 2020. 4. 22. 임원모집 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5. 1.까지 지원자가 없자 모집기간을 5. 22.까지 연장하는 재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군산시는 2020년 5월 중순경에 당시 군산시 시민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군산시 관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 등이 없는 서지만 에게 대표이사 직위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재공고 마감일인 2020. 5. 22. 대표이사 6명, 이사 6명 및감사 3명이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표이사 직위 후보자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2020. 5. 25. 공모기간을 연장(5. 25.~6. 5.)한다는 내용의 3차 임원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 후 군산시는 2020. 6. 4. 문제의 인사가 대표이사 직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군산시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인사가 대표이사 직위에 지원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데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하였다
이후 서지만씨는 대표이사 직위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서 및 첨부서 지원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3차 공고 마지막 날인 2020. 6. 5.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필수절차를 생략하는 등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
군산시는 변경공고에 의하지 않고는 임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3차 임원 공개 모집 공고 마감일인 2020. 6. 5.경 임원모집 공고에서 정한 서류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만을 통해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군산시는 임추위 개최 당일 오전 대표임추위에 “임원 직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대표이사 2명, 이사 및 감사각 4명)를 추천해 주면 그중 시장이 최종 임원을 선발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임원후보자 선정 안건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서는, 대표이사 직위 심사가(5명 면접 응모) 끝나고 쉬는시간이 되자 임추위원장으로 호선된 A모씨 에게 “시장님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규모는 4배수로 제안해 달라”고 은밀하게 요청하는 등 임추위의 임원 후보자 추천 규모 결정행위에 관여 하였다.
이에 따라 A모씨는 “시장님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대표이사 직위는 4배수로 추천하자”라고 다른 위원들에게 이야기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만 추천 규모가 4배수로 결정되게 하였고, 임추위는 대표이사 지원자 5명 중 면접결과 4순위인 서지만을 포함하여 총 4명의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였다.
그 후 군산시장은 4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아무런 경력이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서지만을 대표이사로 결정하여 2020.7. 9. 시민발전(주)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며,그 결과 대표이사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임원 모집공고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제외
발전협약 제3조에 따라 EPC 업체 공모업무를 지원하는 서부발전은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EPC 참여비율(설계)’, ‘설계업 사업실적’ 및 ‘설계분야 기술인력 현황’ 등을 평가할 예정이란 내용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한 후 2020. 6. 25.군산시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군산시는 위 입찰공고문 초안의 입찰참가자격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등록요건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제출자료 중 ‘설계업 사업실적’, ‘설계분야기술인력 현황’ 등을 모두 삭제한 채 군산 육상태양광 2-1 공구 및2-2 공구의 EPC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결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을 한 설계업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1및 2-2 공구 EPC 업체로 각각 선정되었다.
신용등급 미달업체 선정으로 무기한 협상을 하고자 협상기간 미설정
그리고 군산시는 지역업체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의 업체들이 신용등급 미달로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는 서부발전사에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 통보하였다.
그 후 2020. 11. 4.부터 2021. 3. 12.까지 최소 129일간의 협상 끝에 EPC 계약을 각각 체결토록 하였다.
연대보증요건 미충족 업체와 계약체결,이를 반대하던 금융주선사와의 계약 해지
군산시는 2020. 11. 4. 이후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서부발전 전북권 내회의실에서 시민발전(주)대표이사,서부발전,군장건설 성전건설 등 관계자와 협상 관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연대보증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 연대보증 요건을 못 갖추겠다”라며 반발하는 등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산시와 시민발전(주)는 2020. 12. 17. 서부발전 회의실에서 열린협상 관련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 에게 “연대보증 조건 없이 EPC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군산시는 차순위 협상적격업체에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A- 이상 신용등급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개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 후 군산시와 시민발전(주)는 2020. 12. 29.경 금융주선사가 바뀔 경우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정상적인 신용등급을 요구하며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 하였다.
그리고 협상개시일로부터 132일이 경과한 2021.3. 15.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인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과 대체시공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높은 이자율을 제시한 새로운 금융지주사를 선정하여 육상태양광 2구역(2-1 및 2-2 공구)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결과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최종 PF 금융조건으로 대출금액400억 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5.0%로, 약 563억 원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CD91일+2.2%475)로 약정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당초 와의 계약조건인 고정금리 3.2%와 비교할 때 조달금리가 상승하여 향후 15년간 약 114억 원의 PF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군산시는 같은 기간 발전협약 등에 따라 시민투자금 모집 미달 시 받게 되는 수익금 약 1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밝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 외 13명 수사의뢰,3명 징계조치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 외 13명을 강임준 직권남용과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감사원 태양광감사 1차 발표시)를 하였고 이번 행정적 처분에 관해서는 강등 1명 경징계 이상 2명 주의 1명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북부지검은 즉시 국가재정범죄 수사단을 꾸려 5개월에 걸쳐 수사중이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군산=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