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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정치인 대거 포함
  • 기사등록 2025-08-11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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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며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을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사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대통령실 기자단)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사면안은 잔형집행면제, 형선고실효, 복권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면제와 복권 조치를 받았으며, 윤 전 의원과 최 전 의원, 조 전 교육감, 정 전 교수는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면 요청 명단에 올린 인사들로,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사면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여권 내 친문계 인사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치인 사면을 대거 수용한 것이어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의당은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선택적 정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의 광범위한 요청을 수용하되, 대통령 측근 그룹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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