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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백종원 공동 설립 ‘지니스램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기사등록 2025-09-24 09:20:52
  • 기사수정 2025-09-24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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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과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함께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JINI’S LAMP)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고발됐다.



문제 된 제품은 ‘IGIN 하이볼’ 자두맛·수박맛

고발인은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자두맛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란에는 ‘국산’으로 기재됐지만, 상세페이지에는 실제 사용 원료인 자두농축액(칠레산)이 명시돼 있었다. 수박맛 역시 상품정보에는 ‘국산’으로 표기됐으나, 성분표에는 수박농축액(미국산)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박맛 제품 상세페이지에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가 잘못 게재되면서, 원재료 원산지 표시가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농관원 조사 착수…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신고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농관원은 관할 예산사무소를 통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물·식품첨가물·설탕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에만 ‘국산’ 표기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제품 상단과 하단의 원산지 표시가 다르면 혼동 우려가 있다”며 “표시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온라인몰에서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문구가 변경된 상태다.


더본코리아도 연속 논란…“도의적 책임” 지적

지니스램프의 제조는 본사가 맡고, 유통은 더본코리아 계열사인 예산도가가 담당한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에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어, 연속적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상된다.


고발인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와 유명인의 이름이 걸린 브랜드일수록 투명성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진과 백종원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장 국내 넘어 확산 가능성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BTS 진의 참여 사실로 인해 해외 팬들까지 주목하면서 파장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는 글로벌 원료 수급 현실과 국내 소비자의 국산 선호 심리, 그리고 엄격한 법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기업이 마케팅 문구와 표기 관리에 소홀하면 곧바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관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니스램프는 행정처분, 과징금, 표시 변경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촉발할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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