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학생들과 동료 교수 성추행 혐의로 징계에 회부되었던 교수가 해당학교 재단징계위원회에 회부된지 3년 만에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강단에 복귀하게 되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첫 피해 신고 이후 1년 뒤 대학은 21년 6월 24일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 피해 학생 설문조사,가해자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본보 3월 11일자 보도)
이후 대학은 3번식이나 징계의결을 하여 재단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학교 재단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3년여 동안 수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징계를 하지 못하다 급기야는 징계 시효 만료가 되어 아무런 처벌없이 종결 되고 결국 수 많은 학생들의 피눈물 나는 증언과 진술은 휴지 조각이 되버리고 말았다.

3년 동안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은 재단 징계위원회
성추행 관련 징계 절차는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의 심층적 조사를(자필 진술서,증언 등)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의결 후 재단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이에 재단은 산하 징계위원회를 통해 문제 교수의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당시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에 넘긴 관련 자료에는 피해 교수와 학생들의 구체적인 자필 진술서 및 사진,영상 자료,심지어 피해 학생 심리 치료 독려와 학교측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 피해자들의 공포와 억울함이 절절히 배어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로서 징계절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였다.
그러나 징계는 수 년째 시간만 끌으며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었고 이에 재단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징계 대상의 의의제기가 있었기에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즉 ‘절차상 하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징계 회의를 주도한 재단의 미숙함 또는 불성실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또한 문제 관련 해당 교수가 이의제기를 하면 회의는 얼마든지 파행이 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징계시효 만료 재단은 모르고 있었나?
이 과정에서 재단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지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으며 특히 이번 징계 시효 만료 결정 과정에서 결국 ‘논란’이 ‘합리적 의심’으로 더욱더 커지고 말았다.
징계시효 만료 결정은 문제 교수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절자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재단 자체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 관련 징계 시효가 2년으로 되어있다며 지난 8월 16일 ‘징계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이후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시효 만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문제는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차도 관련 규정을 재단이 모르고 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 지연 논란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모르고 있었다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징계위원회 운영 비판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처벌 없이 끝난 징계위원회,피해자들은 두번 우는 격
학교 내에서 폭언·폭행·성추행 등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돼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관례로 오랫동안 법정에서 지난 고통과 수치의 기억을 소환하며 심적 내상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종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업과 학기가 진행되기에 가해자와 불편한 접촉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에 형사 고소·고발을 꺼린다.
결국 피해 학생들의 최종 선택은 학교에 피해를 알리고 학교의 징계를 통해 피해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광동학원 재단의 성추행 관련 교수 징계의결은 결국 피해 학생들이 피눈물로 호소한 마지막 선택에 ‘징계시효 만료’라는 가장 잔인한 답변을 해주어 두 번 울게 하였다.

성추행 관련 교수 처벌도 사학재단에서는 ‘내 마음 대로’
문제의 군장대학교는 징계 의결을 하였지만 사학재단이다보니 재단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되는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학교의 징계 의사결정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즉,재단이 처벌하지 않으면 결구 아무런 방책이 없는 구조이다.
과거 통계에서도 ‘사립학교 비위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받은 교원은 모두 134명으로 이중 실제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처리된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고 중징계 비위 교원 134명의 징계 사유는 채용비리·금품수수·횡령·성희롱·성추행 등였다.
지난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여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현실은 일부 사학재단의 전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징계 시효 만료’ 의 진정한 의미
여교수와 학생들의 성추행 논란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3년을 끌어왔던 군장대학교 교수 성추행 사건의 최종 결론은 ‘징계시효 만료’이다.
형사법에 비유하자면 ‘공소시효 만료’와 같은 취지로서 처벌을 못 한다는 취지이지 위법행위에 대한 죄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 문제의 교수는 강단으로 복귀가 되었으며 당연히 정상적인 수업진행도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해당 대학은 성추행 관련 교수로부터 ‘청소년 교육지도’의 지도자들을 양성시키는 유일한 대학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런 운영구조속에서 이 사학 재단은 ‘창조적 인간 교육’이라는 설립자의 취지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오늘도 불철 주야 노력중이다./군산=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