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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 · 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 및 학대 피해 등의 사유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해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 운영하며 보호조치 21건, 보호종료 6건, 후견인선임 1건 등 총 50건(53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이 희망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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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8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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