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두 차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것 이라는 예상을 깨고 10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소환 불응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시 박 처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려 했던 상황에서 자진 출석한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청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고립된 윤 대통령 측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온 박 처장 대신 보다 강경파인 실세 '2인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강경대응을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세 차례 이상 경찰 소환에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 경우,윤 대통령과 달리 박 처장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명분이 없고 현장에서 체포 되는 순간 경호처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상태가 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박 처장 자진 출석 소식이 전해진 뒤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2번째로 요구한 상태이고 김성훈 차장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요구를 했었고 경비안전본부장에게도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청장이 소환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위험을 예방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와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호처 지휘부 조사 등으로 최대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예상치 못하게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11일 소환을 앞둔 경호처 지휘부의 소환 불응 또는 출석시 신병 처리 문제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에 대한 가장 큰 변수가 되가고 있다./(=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