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과 1심에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였다.
1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김문기 전 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서 파생한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안다’는 것은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면이 있다는 뜻이고 (골프 등)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대표 쪽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을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으나 2심에서는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윤대통령 탄핵 판결 등으로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4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