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오는 4월4일 금요일 11시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변론 종결을 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고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국회 가결 이후 63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 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 모두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 걸렸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변론 종결을 하고 한 달여간 평의를 열었으나 선고 기일이 3월을 넘기자 국민여론이 크게 요동치며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 이후 평의가 더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했으며,박 전 대통령 때도 선고기일을 정한 뒤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하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게 되며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나 반면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의 주체인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불법으로 기능 정지를 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청구 하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강변했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