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22분 동안 선고 내용을 낭독하고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른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이 되었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 대통령은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월 2000만원 수준의 연금 지급이 정지 되고 사무실, 비서관 지원,국립대학병원 무료진료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된다.
경호기간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선고와 함께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하며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관련 경호 대책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며칠 가량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에 따라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인 2017년 3월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진 군사 반란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나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되고 재심 청구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5분 기준 헌재 일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엔 1만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탄핵 선고를 지켜봤으며 탄핵이 선고되자 황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담담히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