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다음달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