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사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에 대한 존중과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의 협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헌법 제103조 및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여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국회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법관 16명 전원이 일괄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내용은 한결같이 ‘재판 중 사안’, ‘합의의 비공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일관된 사유서 제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사기 찍듯 반복된 문구가 오히려 사법부의 진정성 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 정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이 국민적 의혹을 자초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청문회를 위한 최소한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회의록, 판결문 등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국회 통제를 전면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은 사실상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판사는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지, 법관의 무오류성을 보장하는 방패가 아니다”며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이 ‘출석 거부’로 일관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출석을 넘어 삼권분립의 긴장을 넘어서는 중대한 정치·사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사위는 청문회 불출석을 계기로 대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가능성을 열어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국민 불신에 대해 사법부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