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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 본격화 -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 공포…“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국민 뜻 반영”
  • 기사등록 2025-06-10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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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내란 종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포한 첫 번째 법안이자, 6·3 조기 대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사진=대통령실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특검법 3건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이번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재가…7월부터 특검 수사 가능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본회의를 열어 세 건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여러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법안들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주도로 이번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내란 특검법: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의혹을 포함한다.

  • 채 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폐 시도, 해병대 지휘관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팀에는 검사만 120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각 특검은 독립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의혹들을 파헤치게 된다. 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됐다.


■ “내란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취임 선서에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3중 특검 추진은 단순한 사법 수사를 넘어,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제도화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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