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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3차례 불응… 법 위에 군림하나
  • 기사등록 2025-06-19 10:47:16
  • 기사수정 2025-07-11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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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포함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며 조만간 출범할 내란 특별검사(특검)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17일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경찰이 적용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하며, 경찰의 소환 요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특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일단 기다린 뒤 특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정치적 부담과 법원 기각 가능성 등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앞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유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특수단 앞에는 △체포영장 신청 △서면 또는 방문 조사 △4차 소환 통보 후 특검 이관 등 세 가지 선택지가 거론된다. 경찰 내부에선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주도권을 유지하고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제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법원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과 첫 협의를 가진 데 이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이후 강제수사 여부를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으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와 수사 향방은 특검과 경찰 간 협의 결과와 특검 출범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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