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예정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받으러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재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출입 방식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출석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지만, 이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며 “현재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며, 동일한 특혜가 제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출입 경로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