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분량이 많아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전날 오전 9시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은 통보되지 않았고, 특검팀은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의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이후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법원에서의 실질심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 또한 이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