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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종료된 가운데,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검팀 브리핑에 나선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체포영장은 어제(7일) 집행했지만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효력이 종료됐다”며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재청구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이 시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강하게 저항하며 대면조사 및 강제구인을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실효성을 우려,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소환조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러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강제 인치는 불법 납치" 주장…특검 "동의할 수 없다" 반박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출정소장 방에 가면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차량에 태우려 한 행위는 사실상 납치”라고 주장하며, 특검과 구치소 측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접견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의자 편의를 봐준 부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적절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황은 법무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물리적 충돌, 강제 인치, 인권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여러 수사 경로와 상황을 놓고 깊이 있게 논의 중이며, 필요한 법적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까지 수사의 초점이 옮겨가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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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8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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